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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때 보험사에 대처하는 자세

by 개굴아빠 2014. 7. 26.

20년 무사고인데 뒤에서 추돌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사고 상황


후방 추돌로 상대방 과실 100%.


차는 뒷바퀴까지 밀려서 폐차.


다행히 같이 탄 친구 두 넘과 나는 외상은 전혀 없음.





이후 처리 과정


의사는 2주 진단 얘기를 하는데 진단서는 3주 나왔음.


  그런데 이거 별 필요 없어 보인다.  2주 진단이든 3주 진단이든 뒤에 얘기할 휴업 손실은 입원 일수만 계산한다.



직장에 2주 병가 내고 입원.


  형편이 되면 무조건 입원하기를 권장한다.   단, 나이롱 짓은 안한다는 것은 필수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가 상향된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제법 심한 골병이 든다.  외상 전혀 없이 사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어깨와 목 근육에 제법 심한 통증을 느낀다.


  한 친구는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다른 친구는 은행지점장이라 병가를 못내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입원 못한 친구가 좀 더 괜찮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친구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만 답답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니 다음에 추가 하겠다.



대물 배상


  멀쩡한(? 12년 된 36만 키로 탄 차.  성능은 이상 없음.) 차가 없어지니 화가 좀 많이 났었다.


  그래서, 대물 담당자가 뭐라고 하든 들으려 하지 않고 비슷한 년식에 비슷한 상태의 차량으로 대체해 놓으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 말로는 자기들이 사 줄 수는 없다고 하며 다른 차를 알아봐 주기는 했는데 며칠 있다 생각해 보니 비슷한 연식의 중고를 사게 되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냥 돈으로 받기로 했다.


  처음에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인지 현재 거래되는 중고 차량 가격에서 최고 가격을 인정해서 가격을 쳐 주기에 밀고 당기고 할 필요 없이 협상 끝.


  묻지도 않았는데 추후 차량 구입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 중 일부를 비율 계산해서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해 주었다.


  차 안에 있던 물건들 중 파손된 것이 제법 있었는데(낚싯대, 카메라 등, 대략 400만원 가량) 이것들은 보험사 직원이 직접 와서 물건 상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간 후 물품 목록에 구입연도, 제조회사, 물품 번호 등을 적어 보내었더니 약 30~40% 정도의 감가를 제외하고 보상을 해 주었다.



대인 배상(일반적으로 합의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글을 써 두는 것이다.


  합의금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 중 보험사 직원과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이 휴업 손실 부분이다.


  우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 꺼내는 말의 99%는 이것이다.


  "회사에서 봉급이 나오잖습니까.  봉급을 못 받으셨으면 휴업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니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지만 봉급이 나오니까 휴업 손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살짝 비웃어 주면 된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을 조금 더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말 해 주자.


  "알았다.  법에서 얘기하는 노동능력 평가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보네.  그러면 합의금 얘기는 내가 치료 다 받고 나면 얘기할 거니 그만 가 보셔.  아마 치료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얼마 안 가서 다시 전화가 오게 되어 있다.


  참고로, 노동능력 평가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더 이상은 알 필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실제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가 있다고 보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원기간 동안 종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입원일수에 따라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출처]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에 관하여|작성자 불사준


  보험사 직원 얘기는 차액설이라는 이론인데 현재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인정하고 있다.(추세라고 하는데 그냥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휴업 손실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다음과 같다.


휴업 손실 계산 방법


  봉급÷20×입원 일수


  여기서 봉급은 (연봉÷12)한 금액이다.


  주의할 것은 이 때 쯤이면 휴업 손실금 계산해 준다면서 보험사 직원이 한 발 물러 서게 되는데 얘들이 또 이런다.


  "실수령액이 000만원이네요.  여기서 30 나누고......"


  이 때도 살짝 비웃어 주면서 얘기하자.


  "봉급 총액으로 해야지 실수령액은 뭔 개 풀 뜯는 소리냐?"

  

  그러면 실수했다는 척하며 봉급액으로 계산할 건데 또 이럴 거다.


  "아, 예.  봉급 나누기 20하고 입원 일수 곱하고 여기에 0.8을 곱하면......"


  또 한 마디 해 줘야 한다.


  "0.8이라니?  뭔 소리냐?"


  그러면 또 이럴 거다.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어쩌고......"


  웃기지 말라 그러자.


  "이 양반아, 내가 당신네 보험사와 계약 했냐?  당신네 보험 약관은 뭣땜에 들먹이는 겨?"


  ......


  사실, 여기서 양보해 줄지말지는 본인의 몫이다.


  알고보면 보험사 직원들도 을이다, 갑(회사)과 갑(나) 사이에 끼여있는.


  본인의 몫을 꼭 받고 싶다면 위의 시나리오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적절히 판단하면 된다.


  나도 많이 양보를 해 줘 버렸다.


  그 다음 차례는 각 항목별로 금액을 따질 차례이다.


  통원 치료비(퇴원 후 병원에 간 날자를 따져 1일당 8천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위로금(15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향후 예상 치료비(친구의 예 : 40일×12,000원=480,000원)



결론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보험사 직원이 아뭇소리 못하게 해 놓고 나서는 많이 양보를 해 줬다.


  친구보다 봉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것저것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총액으로 퉁쳐서 계산했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받고 합의를 해 줬다.


  원래는 변호사를 사서 소송으로 가려고 했었다.


  아직도 대인 피해 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딱히 정해진 룰도 없(?)고 해서 판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보험사들의 자세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였는데 마지막에 보험사 직원이 인간적으로 접근(진작부터 그러지. ㅋ)하기에 그냥 양보를 하고 말았었다.


  나이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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